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7.02 2019나15892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5717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원금 채권에 대하여만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압류의 효력은 그 효력 발생 후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치고 그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지만(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등 참조), 판결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채권자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거기에서 지시하는 소송의 소송물인 청구원인 채권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40444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0305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소송에서 채무자가 압류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채권자인 C 주식회사는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9. 12. 19. 울산지방법원 2019타채114628호로 원고가 위 제1심판결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금원 중 47,46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