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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8 2015누61810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9행의 “환경영형평가”를 “환경영향평가”로 변경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문의 일부를 변경하며, 제3항과 같이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5행부터 같은 면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보조참가인이 시행한 의견수렴절차는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상의 의견수렴절차로서 전원개발촉진법에서 정한 주민등의 의견수렴절차를 대체할 수 없고, 원자력이나 그 관계시설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주민들로서는 관계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데 이 사건 처분의 승인 대상이 된 원전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는 이러한 관계 전문가의 조력이 없이 이루어져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공람하였다거나 이에 관한 의견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부지조사보고서 기재항목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공청회는 반나절 남짓하여 단 한 차례 개최된 것으로 그 절차가 부실하게 진행되었다. 따라서 보조참가인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에 규정된 절차를 실질적으로 거치지 않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8행의 관계법령 중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부분에 별지 4의 해당 부분을, “구 원자력안전법(2015. 1. 20. 법률 제13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부분에 별지 4의 해당 부분을 각 추가하고, 위 관계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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