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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7 2017나2048964
부당이득금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CU, AI, AJ, BL, AK, BP, CV, CW의 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제9행의 “원고들”을 “AH, CX, AU, 원고 AI, AJ, BL, AK 등(이하 ‘AH 등’이라고 한다)”으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0행의 “피고 공사”를 “피고”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2행의 각 “원고들”을 모두 “AH 등”으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0행의 “이주대책대상”을 “이주대책대상자”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9행부터 제14면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3) 이 사건 원고들에 대한 판단 AH 등이 체결한 각 분양계약을 아래에서는 해당되는 사람별로 각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지칭한다. 가) 원고 CU에 관하여 (1) 갑 제1호증의 8, 갑 제3호증의 5, 갑 제4호증의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H는 1999. 11. 26. AH의 보상대상 주소지인 서울 은평구 CY에 전입하여 2006. 10. 19. 서울 은평구 CZ건물 DA호로 전출하기 전까지 위 주소지에 거주한 사실, 그런데 AH는 자신의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의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AO에게 양도한 사실, 그에 따라 AO가 AH의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DB아파트 DC호)에 관하여 2011. 1. 7.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AH가 보상대상 주소지의 수용재결일 또는 협의매수 체결일 이후에 다른 주소로 전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한편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H는 AO에게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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