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 소정의 자산의 보유기간이나 나대지의 판단기준 시기로서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각 규정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를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이유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그 지상에 반드시 자기 소유의 건축물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규정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위의 규정이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과세요건과 면세요건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정신상 과세요건과 면세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어서도 그 시기가 기준시기로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구 소득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어 1989.8.1. 같은 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 소정의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 나대지의 판단기준시기로서의 양도시기도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에 의하여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
나. 위 각 규정에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의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로 장기보유토록 하는 것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로 보거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라는 법문의 표현으로 보더라도 그 지상에 반드시 자기 소유의 건축물이 있어야 한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고 타인 소유의 건축물이 있더라도 나대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78.6.경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주택을 매수취득한 후 1988.7.초순경 소외 1에게 이를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위 소외 1이 그 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타에 매도한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소외 1은 위 토지상의 구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신건물을 신축하여 위 토지와 그 신축건물을 1989.4.2. 소외 2에게 다시 매도하고서는 같은 해 5.3. 원고에게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그 잔금청산일인 1989.5.3.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당시부터 양도 당시까지 위 토지상에는 구건물이나 신축한 건물이 존재한 채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고 있었고, 한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는 그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만을 말하는 것이지 그 건축물이 토지소유자의 소유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 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규정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위의 규정이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과세요건과 면세요건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정신상 과세요건과 면세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있어서도 그 시기가 기준시기로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1991.5.28. 선고 90누1854 판결 참조),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어 1989.8.1. 같은 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 소정의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 나대지의 판단기준시기로서의 양도시기도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에 의하여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위 각 규정에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의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로 장기보유토록 하는 것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데에 있다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로 보거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라는 법문의 표현으로 보더라도 그 지상에 반드시 자기 소유의 건축물이 있어야 한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고 타인 소유의 건축물이 있더라도 나대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양도시기인 1989.5.3. 까지 그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10년 이상 보유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