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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122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6.15.(922),1759]
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에 규정된 대금을 청산한 날의 의미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잔대금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이 청산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나.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5조 제3항 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평등권과 재산권보호 등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에 규정된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함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대금지급약정일이 아니라 실지로 잔대금을 지급한 날을 가리키는 것인바, 실지로 잔대금이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함에 비추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대금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이 청산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나.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소득세법 제60조 의 위임에 따라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3항 에서 양도 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나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의 정함이 없는 자산에 대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에 관하여 재무부령에 이를 재위임하고 있는바, 원래 행정각부의 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 재위임의 내용과 범위도 구체적으로 명확하므로, 위 제3항 이 포괄적 백지위임조항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무효의 조항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 위 조항의 취지는 취득 후에 비로소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부동산투기과열을 억제하기 위하여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으로 산정하면서 취득가액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게 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다른 방법으로 산정하는 결과가 되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납세의무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되므로, 취득가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함으로써 위와 같은 부당한 결과를 피함과 동시에 특정지역지정제도에 의한 부동산투기억제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데 있는 것이어서, 위 조항이 과세의 형평이나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 평등권과 재산권보호 등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경철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잔대금을 1987.4.30.에 모두 수령하였다는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소론 각 증거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달리 원고의 잔대금청산일을 확정할 자료가 없어 그 매매대금청산일이 분명치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피고의 과세처분을 적법하다 하여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간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에 규정된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함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대금지급약정일이 아니라 실지로 잔대금을 지급한 날을 가리키는 것인바, 실지로 잔대금이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함에 비추어 소론과 같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대금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이 청산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갑 제7호증) 기재에 의하면 매도인은 토지일부를 분할하여 이전하되 잔금수령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각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므로( 민법 제568조 제2항 참조), 매수인인 원고가 매매목적물의 분할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지급기일에 잔대금을 먼저 지급한 것으로 추정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잔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경험칙에 맞는다.

또 소론 매매계약서가 아무리 처분문서라고 하여도 그 계약문언대로 계약이 이행된 여부에 까지 그 증명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며, 소론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 것들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과 자유심증주의의 법리오해 및 판례위반의 위법과 법령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소득세법 제60조 의 위임에 따라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3항 에서 양도 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나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의 정함이 없는 자산에 대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에 관하여 재무부령에 이를 재위임하고 있는바, 원래 행정각부의 장은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헌법 제70조 ) 위 재위임의 내용과 범위도 구체적으로 명확하므로, 위 제3항 이 소론과 같이 포괄적 백지위임조항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무효의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당원 1990.8.28. 선고 90누3300 판결 참조). 또 위 조항의 취지는 취득 후에 비로소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부동산투기과열을 억제하기 위하여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으로 산정하면서 취득가액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게 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다른 방법으로 산정하는 결과가 되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납세의무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되므로, 취득가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함으로써 위와 같은 부당한 결과를 피함과 동시에 특정지역지정제도에 의한 부동산투기억제의 목적을 달성하려는데 있는 것이어서, 소론과 같이 위 조항이 과세의 형평이나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 평등권과 재산권보호 등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다 .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도 이유 없다.

3.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위 개정시행령의 시행일 이후로서 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88.9.5.부터 같은 해 11.24.까지 라고 보고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기준시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을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다.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일인 1987.3.20.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전제 아래 위 원심판단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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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9.25.선고 90구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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