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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629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9.8.15.(88),1653]
판시사항

[1]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소정의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법령적용의 기준시기도 되는지 여부(적극)

[2]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1993. 12. 31. 법률 제4666호 부칙 중 1994. 3. 24. 법률 제4744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119조 소정의 양도소득세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자산의 양도차익의 계산을 위한 기준시기가 됨은 물론 과세요건 내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시기도 되고 나아가 법령적용의 기준시기도 된다고 할 것이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과 그 부칙 제16조 제3항(1993. 12. 31. 법률 제4666호 부칙 중 1994. 3. 24. 법률 제4744호로 개정된 것)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비율에 관한 규정들이고, 같은 법 제119조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을 설정한 규정으로서 입법목적과 규율하는 사항을 달리하여 각기 별도로 적용되는 것이고, 한편 위 부칙 제16조 제3항은 그 내용이나 규정방식, 체제 등으로 보아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감면비율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규정한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의한 감면의 한 모습에 불과하며, 더욱이 같은 법 제119조가 양도소득세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으로 같은 법 제63조뿐만 아니라 위 부칙 제16조 제3항에 의한 감면의 경우까지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119조 소정의 양도소득세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27조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자산의 양도차익의 계산을 위한 기준시기가 됨은 물론 과세요건 내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시기도 되고 나아가 법령적용의 기준시기도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480 판결, 1996. 1. 26. 선고 95누1033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1987. 3. 9.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이 사건 토지가 건설부장관이 1992. 12. 31. 택지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한 인천계산택지개발사업의 사업지역 안에 편입됨에 따라, 1994. 4. 7. 이 사건 토지를 그 사업시행자인 소외 인천직할시에 협의매도하고 1994. 4. 20.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은 보상금을 수령한 1994. 4. 20.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위 양도 당시에 시행되던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4호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조감법'이라 한다)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개정 조감법은, 제63조 제1항 제1호에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비율을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조감법 제57조 소정의 감면비율보다 낮추어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1994. 3. 24. 법률 제4744호로 개정된 것)에서 1992. 12. 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제119조에서 개인이 제63조 등과 이 법 부칙 제16조 제3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금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조감법 제63조 제1항과 그 부칙 제16조 제3항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비율에 관한 규정들이고 제119조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을 설정한 규정으로서 입법목적과 규율하는 사항을 달리하여 각기 별도로 적용되는 것이고, 한편 개정 조감법 부칙 제16조 제3항은 그 내용이나 규정방식, 체제 등으로 보아 개정 조감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감면비율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규정한 개정 조감법 제63조 제1항에 의한 감면의 한 모습에 불과하며, 더욱이 개정 조감법 제119조가 양도소득세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으로 제63조뿐만 아니라 부칙 제16조 제3항에 의한 감면의 경우까지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조감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개정 조감법 제119조 소정의 양도소득세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누18761 판결, 1996. 1. 26. 선고 95누103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가 개정 조감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금 1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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