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9조(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부칙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 그 취득가액이 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9조(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의제취득일 이전에 자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있어 그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고 그 실지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위 부칙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이 같은 조 본문 소정의 가액보다 많아 그 산정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소정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9조 단서(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은 법 제23조 제2항 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되 다만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 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9조(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양도자산취득가액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함에 있어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1975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1975년 1월 1일 현재의 기준시가, 이하 같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다만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1974년 12월 31일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1974년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1975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위 시행령 부칙 제9조 소정의 의제취득일 이전에 자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있어 그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고 그 실지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위 부칙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이 같은 조 본문 소정의 가액보다 많아 그 산정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취득가액은 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소정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의 양도가액은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가 1971. 2. 14. 서울시로부터 금 4,538,576원에 매수하여 1988. 6. 29.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가액은 확인되지 않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판시와 같이 위 시행령 부칙 제9조 단서의 적용이 있는 경우로서 그 규정에 의한 합산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제4항 제1호 ,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2호(1990.9. 1. 재무부령 제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의한 환산방법으로 양도 당시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판시 기재의 세액을 산출한 후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그 초과부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시행령 부칙 제9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