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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1605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6.1.(59),1550]
판시사항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의 소유자 이외의 제3자(주택신축업자)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 본문의 각 규정에서 나대지를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비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부동산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나대지 상태로 장기보유하는 것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게 되어 그러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토지상에 건축물이 있다면 건축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그 토지를 나대지로 볼 수 없다고 하는 법리와 토지초과이득세가 양도소득세와 같은 수득세의 일종으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그 과세대상 토지를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호 본문 및 각 목에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건물 착공의 경우 건물의 착공자가 반드시 토지소유자이어야 한다고 해석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위 시행령 제23조 제3호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 이외의 주택신축업자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라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8. 1. 3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1994. 3. 24. 소외 주식회사 청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매도한 후 1995. 2. 9. 그 잔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1979. 6. 29. 대구 도시계획상 화물자동차 정류장 시설부지로 지정·고시되어 사용이 제한되다가 1993. 9. 17. 위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해제되었는데, 그 양수인인 소외 회사가 1994. 8. 16. 이 사건 토지상에 아파트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그 양도일인 1995. 2. 9. 현재 공부상 지목은 전(전)으로서 농지이지만 실제로 경작을 하지 아니하여 가설 시설물과 자재가 적치되어 있거나 공지상태로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10년 이상 보유하였고, 또 비록 그 양도 당시의 현황은 나대지였지만 그 양수인인 소외 회사가 위 법령상의 사용제한이 해제된 1993. 9. 17.로부터 3년 이내인 1994. 8. 16. 그 지상에 아파트 건축공사를 착공함으로써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3호 본문 및 (나)목에 의하여 그 양도일인 1995. 2. 9.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2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의3 단서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3 본문의 각 규정에서 나대지를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비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부동산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나대지 상태로 장기보유하는 것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게 되어 그러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토지상에 건축물이 있다면 건축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그 토지를 나대지로 볼 수 없다고 하는 법리 (당원 1992. 6. 26. 선고 92누4291 판결, 1993. 7. 27. 선고 92누19613 판결, 1993. 10. 26. 선고 93누12749 판결 등 참조) 와 토지초과이득세가 양도소득세와 같은 수득세의 일종으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그 과세대상 토지를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본문 및 각 목에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건물 착공의 경우 건물의 착공자가 반드시 토지소유자이어야 한다고 해석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위 시행령 제23조 제3호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 이외의 양수인인 주택신축업자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라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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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7.8.29.선고 97구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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