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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07 2018누7516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면 12행의 “증인 G”를 “제1심 증인 G”로 고친다.

4면 14행의 “(이하 ‘법’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5면 3행의 “2000다52943 판결”을 “선고 2000다52943 판결”로 고친다.

5면 13행의 “24호증의 각 영상”을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으로 고친다.

5면 21행의 “을나 제2 내지 3호증”을 “을나 제2 내지 6호증”으로 고친다.

6면 9행의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고친다.

6면 18행의 “체크카드를 받아”를 “망인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망인과 원고가 번갈아 사용하면서”로 고친다.

7면 18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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