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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9 2015나20286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아래 제2항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하단의 표, 7면 밑에서 3행의 ‘G’을 ‘M’으로 각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4면 상단에 있는 표의 ‘업체별 배분내역 ①-1’ 중 I의 차량적재량에 대한 수치 ‘16.7’을 ‘16.4’로 고치고, 업체별 배분내역 ‘②-2’ 표시를 ‘②-1’ 표시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4면 밑에서 5, 7, 12행의 ‘피고’를 ‘원고’로 각각 고치고, 4면 밑에서 4, 12행과 5면 3행의 ‘원고’를 ‘피고’로 각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5면 밑에서 9행의 ‘갑 제1, 4, 9, 14호증’을 ‘갑 제1, 2, 4, 8, 9, 14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7면 9행의 ‘갑 제1 내지 제40호증’을 ‘갑 제1 내지 50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7면 밑에서 5행부터 8면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한편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2년도 청소실적 중 M, H, J이 공동작업으로 참여한 청소실적을 업체별로 나누어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들 사이에 청소실적 과다 및 축소보고 등이 있던 사실이 인정되나, 나아가 위 3개 업체가 공동으로 작업한 청소실적의 합계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를 포함한 나머지 업체들의 분뇨배당량의 산정 결과가 달라지지 아니한다.

그리고 2012년도 계양구의 총 청소량이 갑 제2호증(청소대행계약서)과 을 제3호증(정화조 청소업체 분뇨처리 개선계획)에는 93,932톤으로 기재되어 있음에 비해, 갑 제35호증(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는 93,188.571톤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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