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면 5행의 “2015. 12. 1.”을 “2015. 11. 19.”로 고친다.
3면 9행의 “2015. 5. 27.”을 “2016. 5. 27.”로 고친다.
4면 21행의 “이 사건 거래”를 “위 거래”로 고친다.
11면 도표 내 18, 19행의 “제각”을 “제가”로 고친다.
22면 9행의 “을 제2 내지 19호증”을 “갑 제39, 43호증, 을 제2 내지 19, 23, 24, 25호증”으로 고친다.
22면 12행의 “갑 제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Q, I의 각 증언”을 “갑 제10 내지 15, 18 내지 21, 31 내지 34, 40, 41, 42, 44 내지 47, 5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Q, I의 각 증언”으로 고친다.
23면 14행의 “묻은”을 “물은”으로 고친다.
25면 4행의 “포함되어 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C의 파산관재인도 2014. 1. 16.경 C의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은 폐품에 가까운 물건과 재료를 이른바 전략적 재고라는 용어로 분식할 결과일 뿐 실제 시장 가치를 가지는 재고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 26면 19행 및 29면 2행의 각 “이 사건 거래”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로 고친다.
27면 12행의 “원고는 D가 L과의 거래를 연결시켜”를"원고는 D가 관계사인 주식회사 AL 이하 'AL'라 한다
와 L 사이의 거래를 연결시켜”로 고친다. 28면 20행의 “D”를 “AL"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사항 원고는, 국세청이나 검찰청 모두 하나인 국가의 행정기관들로 이 사건 소송에서 국세청이 국가에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