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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7 2018누65011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과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표 중 ‘원고 내 지위’열의 4행 ‘부평2조 립샤시부 기술사원’을 ‘부평2조립샤시부 기술사원’으로, 5행 ‘부평1조 립샤시부 기술사원’을 ‘부평1조립샤시부 기술사원’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글상자 아래 2행의 ‘제54조 제4항’을 ‘제54조 제5호’로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아래로부터 6행의 ‘유지하기로’를 ‘유지(단, 시행일자를 2016. 11. 21.로, 정직기간을 2016. 11. 21. ∼ 2017. 1. 30.로 변경하였다)하기로‘로 고친다.

제1심판결 8면 아래로부터 9행의 ‘갑 제4 내지 7, 9 내지 11호증’을 ‘갑 제4, 6, 7, 9 내지 11, 38, 42, 44호증, 제45호증의 2 내지 15’로 고친다.

제1심판결 8면 아래로부터 8행, 10면 7행의 각 ‘증인’을 각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8면 아래로부터 5행부터 9면 5행까지를 삭제하고, 9면 12행의 ‘(1)’을 ‘가)’로, 10면 3행의 ‘(2)’를 ‘나)’로, 10면 15행의 ‘(3)을 ’다)‘로, 11면 3행의 ’(4)‘를 ’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10면 9행의 ‘사이의’를 ‘사이에’로 고친다. 제1심판결 11면 12행의 ‘제51조’를 ‘제54조'로 고친다.

제1심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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