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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8가단506793 판결
압류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매매예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압류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매매예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매매예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친족관계로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 취소]

사건

2018가단506793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변론종결

2018. 10. 12.

판결선고

2018. 11. 16.

주문

1. 가. 피고와 임BB 사이에 별지목록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16. 2. 26. 체결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임BB에게,

1)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CC등기소 2016. 2. 29. 접수 제9116호로 마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8. 1. 2. 접수 제126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2)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CC등기소 2016. 2. 29. 접수 제9119호로 마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8. 1. 2.접수 제127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3)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CC등기소 2016. 2. 29. 접수 제9117호로 마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8. 1. 2. 접수 제128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가. 피고와 소외 임BB 사이에 별지 목록 4, 5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16. 2. 26.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임BB에게,

1)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CC등기소 2016. 2. 29. 접수 제9118호로 마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2) 별지 목록 5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CC등기소 2016. 2. 29. 접수 제9120호로 마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BB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8. 1. 22. 기준으로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000,000,000원의 국세(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였다(이하 위 국세채권 중 가산금을 제외한 고지세액 부분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임BB는 2015. 7. 16.부친 임DD으로부터 별지 목록 1 내지 5 기재 각 부동산지분(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이라 하고, 별지목록 ○ 기재 부동산 지분을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2016. 2. 4.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임BB는 동생 임EE의 배우자인 피고와, ① 2016. 2. 26.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2. 29. 피고에게 주문 제1의 나.항 및 제2의 나.항 기재 각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으며, ② 2016. 2. 26. 이 사건 1 내지 3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1. 2. 피고에게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각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임BB는시가 200,264,344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을 적극재산으로 보유한 반면, 소극재산으로 합계 322,448,990원 상당의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김GG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담보채권의 존부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체결 전부터 임BB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임BB의 예금채권 및 보험금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국세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호)이고, 위 표1 기재 각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각 납부기한부터 진행한다.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데(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민법 제178조 제1항),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등 참조).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산하 용인세무서장이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위 표1 기재 제1 내지 9항 기재 각 조세채권에 기하여 2011. 6. 14. 임BB의 하나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여 2011. 11. 18.경 추심하고 2015. 10. 7. 압류를 해제한 사실, 원고 산하 용인세무서장이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위 표1기재 제1 내지 9, 12항 기재 각 조세채권에 기하여 2014. 6. 29. 임BB의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보험금채권을 압류하여 2014. 10. 28.경 추심하고 2016. 10. 20. 압류를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적어도 위 표1 기재 제1 내지 9, 12항 기재 각 조세채권은 2011. 6. 14.자 및 2014. 6. 29.자 각 압류에 의하여 그 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최종적으로 채권 추심이 이루어진 2014. 10. 28.경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여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 사해행위란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하거나 이미 부족한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를 더욱 부족하게 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도록 하는 재산처분행위를 의미하고, 사해의사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인되며(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 역시 그 처분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채무초과 상태의 임BB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해위는 임BB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임BB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건축 관련 사업자로 상속토지를 이용하여 개발을 하면 개발이익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임BB의 지분을 매입하였다.

피고는 매매대금을 임BB 통장으로 현금 송금을 하여 임BB가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 수 없었고, 피고는 KK시에 거주하는 반면 임BB는 세종시에 거주하여 자주 왕래하지 않아 서로의 재정상황을 알 수도 없었다.

임BB는 가정주부이고 병으로 수시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상태로 사업을 할 수 없고, 실제로 임BB의 남편이 임BB 명의로 사업을 한 것으로 임BB에게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체납액이 존재하리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피보전채권의 발생시기는 가장 늦은 것이 2012년으로 이미 6년이 지나 그러한 채무를 피고가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심지어 임BB도 이를 잊고 있었을 것이다.

설령 임BB가 이 사건 조세채권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를 알 수 없었으므로, 피고의 사해의사는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임BB와 친족관계로서 수익자인 피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임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각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임BB에게 이 사건 가등기 및 지분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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