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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 01. 17. 선고 2012가합841 판결
명의신탁 약정 및 이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나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국승]
제목

명의신탁 약정 및 이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나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요지

여기서의 '제3자'라 함은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자를 말하고,여기에는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되며. 제3자의 선의ㆍ악의를 묻지 않음

사건

2012가합841 압류등기말소

원고

최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2. 12. 27.

판결선고

2013. 1.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임BB의 지분 1/2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2009. 6. 15. 접수 제25182호, 같은 등기과 2010. 3. 5. 접수 제9485 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9. 20. 자신의 비용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CC모텔'이 라 한다)을 신축하여 이를 원시취득한 후 대출의 편의와 세금 문제의 회피를 위해 CC모텔 중 1/2 지분에 관한 등기명의를 임BB에게 신탁하여 2003. 9. 24. 원고와 임BB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임BB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CC모텔 중 임BB의 지분 1/2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2009. 6. 15. 접수 제25182호. 같은 등기과 2010. 3. 5 접수 제9485호로 각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광주고등법원은 2010. 4. 21. 임BB는 원고에게 CC모텔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고{2009나1565(본소), 2009나1572(반소), 이에 대하여 원고 및 임BB가 대법원 2010 다41348(본소), 2010다41355(반소)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9. 29.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강 제1호증의 1 내지 제4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C모텔은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원고의 단독소유 건물인데, 대출의 편의 등을 위해 그 중 1/2 지분에 판한 등기명의를 임BB에게 신탁한 것애 불과하므로, 임B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CC모텔 중 1/2 지분을 임BB의 재산으로 오인하고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마쳤는 바, 이는 임BB와 무판한 원고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한 위법한 압류집행으로서 당연 무효이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그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명의신탁 약정 및 이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나{부 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바(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여기서의 '제3자'라 함은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는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되며. 제3자의 선의ㆍ악의를 묻지 않는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원고가 CC모텔을 원시취득한 후 그 중 1/2 지분에 관한 등기명의를 임BB에게 신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원고와 임B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임B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다. 그러나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그 무효는 명의수탁자인 임BB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임B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 사건 압류등기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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