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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09. 선고 2017나52663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임AA이 자신의 재산인 이 사건 임야를 피고에게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임AA이 자신의 재산인 이 사건 임야를 피고에게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임AA이 자신의 재산인 이 사건 임야를 피고에게 매각한 행위는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책임재산으로 쓰여질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환가한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2017나52663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임AA

제1심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 25. 선고 2016가단217189 판결

변론종결

2017. 7. 20.

판결선고

2017. 11. 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임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5901분의 2816 지분에 관하여2015. 2.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8,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쪽 제1행의 "임CC"을

"임BB"으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38호증 내지 41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배척하며, 아래의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임BB은 임창식과 임DD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49246 소유

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사건의 조정조서(갑 제3호증)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인데 위 소송에서 임창식과 임DD은 임BB이 말기신부전증의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피고가 지적장애 3급이라는 딱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임야를 피고에게 증여할 의사로 조정에 응하였다. 따라서 위 조정조서에 따라 임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은 임BB, 임창식, 임DD 사이의 실질적인 의사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임야는 임BB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종국적으로 이 사건 임야가 피고에게 증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임BB에게는 사해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피고는 2016. 9. 26.자 준비서면에서 "임BB이 신장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2015년 2월경 지인으로부터 신장을 기증해주겠다는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임BB의 가족이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사건 임야의 매각이유일하였다. 그런데, 이사건 임야를 타인이 점유하면서 지상물을 설치하고 이를 연고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등으로 이 사건 임야를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BB의 병원수술비를 도와 달라는 피고의 어머니의 간청으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게 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6. 10. 19.자 준비서면에서 "피고의 어머니는 임BB에게 상당한 사업자금을 대여해 주었고 장애인인 피고를 보호하고 있었는데, 친, 인척간의 복잡한 돈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잡음을 우려한 피고의 어머니가 가족간이라도 분명히 하자고 주장하여 임BB이 이 사건 임야를 피고에게 증여하지 않고 매도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제1심 소송대리인이던 임BB은 2016. 12. 21.자 참고서면에서 "피고대리인은 어렵게 신장이식수술 기일이 정해진 다급한 상황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하는 방법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하였다.

2) 위와 같이 제1심 소송절차에서 임BB이 이 사건 임야를 피고에게 "매도"하였

다는 피고 측의 주장이 일관되는 점, 임BB이 이 사건 임야가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증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도 조정이 성립된 날인 2014. 3. 13.로부터 1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조정조서에는 "합의취지"라는 항목에서 임DD이 이 사건 임야를 임BB에게 이전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임DD이 이 사건 임야를 임BB에게 증여할 의사로 조정에 응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을지언정 임DD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증여할 의사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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