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2. 10. 24. 선고 2012가단65405 판결
부동산의 증여계약은 국세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부동산의 증여계약은 국세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부동산의 증여계약은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 처분을 면하고자 조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그 원상회복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건

2012가단65405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2. 10. 24.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임BB(주민등록번호 : 000000000) 사이에 2012. 2. 13. 체결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임BB에게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2. 2. 13. 접수 제13160호로 마 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1.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과세경위

원고 산하 용인세무서장은 소외 체납자 임BB(000, 용인시 수지구 OO동 000)이 운영 하는 OO공사(000)에 대 하여 2008년 1기 - 2011년 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2011. 9. 10. - 2011. 11. 7.까지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여 2012. 2. 29. 납부기한으로 부가가차세 및 종합소득세 000원을 결정 고지하였으나 소 제기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소외 임BB의 체납액은 000원입니다. (갑 제1호증)

[표 1 : 소외 임BB의 2012. 8. 9. 현재 국세체납액]

(표 생략)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이 사건에서 고지된 국세(이하 이 사건 국세 라 합니다)는 소외 임BB의 거래질서 관련조사 후 과세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이며, 이는 자진 신고 납부하는 국세로서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일 2012. 2. 13.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피보전 채권이 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2. 사해행위

소외 입BB은 위 피보전채권의 납세의무성립일 이후인 2012. 2. 13. 소유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합니다)을 피고 김AA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접수 제13160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갑 제2호증)

3.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소외 임BB은 원고 산하 용인세무서에서 2011. 9. 10.부터 2011. 11. 7.까지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하여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알고 있었고 위 국세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국세의 납부기한 이전인 2012. 2. 13. 본인 소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김AA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 주었으며, 그로 인해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고 김AA은 소외 임BB의 배우자로 위 체납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이후 고액의 국세 고지가 될 것을 인지하고 체납으로 인한 소유 부동산 압류 둥 체납처분이 예상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에게 증여계약을 한 경우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 임BB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갑 제3호증)

4. 채무초과

이 사건 사해행위일 2012. 2. 13. 당시 소외 임B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과 경기 수원 OO OOO 000 OO주택 제지하층 제000호의 기준시가 합계 000원 이고, 소극재산은 피보전채권 00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조세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갑 제4호증)

[표 2 : 소외 임BB의 2012. 2. 13.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표 생략)

5. 사해행위를 안 날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국세 체납 정리를 위해 소외 임BB의 재산현황을 검토하고자 2012. 5. 21. 재산등 자료현황표(갑)을 열람한 후에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갑 4제호증)

6. 결론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소외 체납자 임BB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은 용인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 처분을 면하고자 조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사실 관계를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민법 제406조의 규정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둥기의 말소동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소외 임BB의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시키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