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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 08. 29. 선고 2018나89718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매매예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해위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06793 (2018.11.16)

제목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매매예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해위임

요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음

사건

2018나89718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김AA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11.16 선고 2018가단506793

변론종결

2019.07.25

판결선고

2019.08.2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가. 피고와 소외 임BB 사이에 별지 목록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16. 2. 26. 체결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임BB에게, 1)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CC등기소 2016. 2. 29. 접수 제9116호로 마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8. 1. 2. 접수 제126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2)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CC등기소 2016. 2. 29. 접수 제9119호로 마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8. 1. 2. 접수 제127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3)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CC등기소 2016. 2. 29. 접수 제9117호로 마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8. 1. 2. 접수 제128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가. 피고와 소외 임BB 사이에 별지 목록 4, 5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16. 2. 26.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임BB에게, 1)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CC등기소 2016. 2. 29. 접수 제9118호로 마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2) 별지 목록 5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CC등기소 2016. 2. 29. 접수 제9120호로 마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1심 판결 제10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 도과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1심에서 사용한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① 이 사건에서 임BB는 피고의 처형으로 친족관계인 점, ② 갑 제3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따르면 피고는 여러 공유자가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오직 2/11의 지분을 가진 임BB의 지분만 매수하였고 그 부동산의 주소가 송○리, 대○리, 장○리 등으로 제각각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개발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했다는 피고의 주장과 양립하기 어려운 점, ③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임BB에게 2016. 2. 26.과 같은 해 9. 13., 2017. 9. 2., 같은 달 4., 같은 달 18., 같은 달 27.에 걸쳐 총 195,002,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각 입금일을 전후로 하여 다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는 등 정상적으로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의문스러운 사정이 발견되는 점, ④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한 후 약 2년이 지난 시기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례적인 형태인 점, ⑤ 임BB의 동생 임DD가 뉴질랜드에 거주하거나 임BB가 ○○시에 거주하는 등 ◇◇시에 거주하는 피고와 상당한 거리에 있다는 사정은 선의 여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점(을 제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임BB의 주소는 피고와 마찬가지로 ◇◇시로 되어있다)을 종합하면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 추정을 전복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지분 중 3필지에 관하여 각 압류등기를 마친 2017. 2. 15.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8. 2. 19.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등 참조). 또한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다. 판단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임BB의 2016. 2. 4.경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중 3필지(CC시 ◇◇면 ○○리 362, 같은 리 363-2, 같은 면 ○○리 335-15)에 관하여 2017. 2. 15. 원고 명의로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지분 중 3필지 토지 외 나머지 부동산이 처분된 사실(등기부의 매매목록에는 별지목록 1 내지 3의 부동산 지분만 기재되어있을 뿐이다)과 그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그리고 임BB가 이 사건 부동산지분 외에 다른 재산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 8,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의 임BB에 대한 체납세금 징수 담당 공무원이 2017. 7.경 임BB의 재산현황표를 출력하여 열람하였고, 2017. 7. 26.부터 같은 해 8. 1.까지 걸쳐 이 사건 부동산지분 중 19필지 및 임BB 소유의 기업은행과 농협은행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담당 공무원이 2017. 2.경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중 3필지에 대해서만 압류등기를 경료한 후 더 이상 체납처분을 진행하지 않았고 위 압류된 3필지는 임BB가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 22필지 중 일부에 불과한 점, 위 징수 담당 공무원이 2017. 7.경 이전에 임BB의 재산관계를 조사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 점, 원고의 징수 담당 공무원은 조◇완(2016. 7. 7.부터 2017. 1. 16.까지), 나◇빈(2017. 1. 17.부터 2017. 7. 2.까지), 심◇민(2017. 7. 3.부터 2017. 8. 3.까지)으로 순차 담당자가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담당자인 심◇민이 임BB의 재산관계 현황을 조사한 후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압류처분과 함께 보유예금 등에 대해서도 압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담당세무 공무원이 2017. 7.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부동산지분 등 임BB의 자산을 파악함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지분 전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매매예약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체납처분을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원고는 소장에서 2017. 7.경 국세체납 정리를 위해 재산현황표를 출력하여 등기부 등본을 열람 검토 후 사해행위임을 알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임BB의 사해행위 및 사해 의사를 안 것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9필지에 대한 지분에 대해 압류등기를 비로소 경료하기 시작한 시점인 2017. 7. 26.경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8. 2. 19.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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