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16. 2. 26....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8. 1. 22. 기준으로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559,855,990원의 국세(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였다
(이하 위 국세채권 중 가산금을 제외한 고지세액 부분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B B B B B B B B B B B B B
나. B는 2015. 7. 16. 부친 C으로부터 별지 목록 1 내지 5 기재 각 부동산 지분(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이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을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2016. 2. 4.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는 동생 D의 배우자인 피고와, ① 2016. 2. 26.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2. 29. 피고에게 주문 제1의 나.
항 및 제2의 나.
항 기재 각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으며, ② 2016. 2. 26. 이 사건 1 내지 3부동산 지분에 고나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1. 2. 피고에게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각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체결 당시 B는 시가 200,264,344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을 적극재산으로 보유한 반면, 소극재산으로 합계 322,448,990원 상당의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체결 전부터 B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