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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8. 31. 선고 2017두48383 판결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되었으므로 반동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함.[국승]
제목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되었으므로 반동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함.

요지

원고는 2001년 및 2011년에 부과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우편법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함.

관련법령

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사건

2017두483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17. 선고 2016누57238 판결

판결선고

2017.08.3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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