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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3.26. 선고 2019재두5026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사건

2019재두5026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고(재심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김범식, 신용석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재심피고)

B대학교 총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전주혜, 허유정

판결선고

2020. 3. 26.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환송판결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노정희

주심 대법관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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