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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0.15. 선고 2020재두5084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사건

2020재두5084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고(재심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신용석, 김범식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재심피고)

B대학교 총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준모, 허유정

판결선고

2020. 10. 15.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의 소는 재심 대상판결 자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허용되는 것인데,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주심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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