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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3.26 2019재두5026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재심원고)가...

이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환송판결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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