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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05.24 2012재다97
손해배상(기)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재심원고)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원고(재심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의 환송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되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5. 2. 14. 선고 93재다27, 3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4재다610 판결 참조), 대법원의 환송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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