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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4재다610 판결
[임금등][미간행]
AI 판결요지
대법원의 환송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되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 중 환송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의 소 부분은 부적법하고, 한편 원고는 막연히 위 규정 각 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만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재심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그와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판시사항

대법원의 환송판결이 재심의 대상이 되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원고,재심원고

벤만윤

피고,재심피고

사립학교교원 연금관리공단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 제9호 ,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의 환송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되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재다27, 3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재심대상판결 중 환송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의 소 부분은 부적법하고, 한편 원고는 막연히 위 규정 각 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만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재심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그와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그 전부가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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