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4재다610 판결
[임금등][미간행]
AI 판결요지
대법원의 환송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되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 중 환송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의 소 부분은 부적법하고, 한편 원고는 막연히 위 규정 각 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만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재심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그와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판시사항
대법원의 환송판결이 재심의 대상이 되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36조 , 제451조
원고,재심원고
벤만윤
피고,재심피고
사립학교교원 연금관리공단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 제9호 ,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의 환송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되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재다27, 3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재심대상판결 중 환송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의 소 부분은 부적법하고, 한편 원고는 막연히 위 규정 각 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만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재심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그와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그 전부가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