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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두455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9.12.15.(96),2542]
판시사항

[1] 세무관청이 수사기관에서 통보받은 과세자료 통보에 첨부된 매출누락명세와 탈루세액 산출근거 및 매출누락장부 사본을 실지조사의 자료로 삼아 당초처분을 한 후 실질적인 경영자에 대한 형사 피의사건의 수사자료 및 압수장부 등을 재조사하여 증액경정 및 감액경정을 거쳐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할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의 신고누락에 대한 입증책임(=납세의무자) 및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추계조사방법으로 산출·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수사기관이 세무관청에 보낸 과세자료 통보서만으로서는 수사기관의 판단문서로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수사기관이 세무관청에게 과세자료 통보를 하면서 매출누락명세와 탈루세액 산출근거 및 매출누락장부사본을 각 첨부하였고, 세무관청은 그 각 서류를 실지조사의 자료로 삼아 당초처분을 하였으며, 그 후 세무관청이 실질적인 경영자에 대한 형사 피의사건의 수사자료 및 압수된 장부 등을 재조사하여 증액경정 및 각 감액경정을 거쳐 과세처분을 하기에 이르렀다면, 세무관청이 단지 과세자료통보서만에 의해 다른 증빙서류에 대한 실지조사도 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매출납세의무자가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익금에 산입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손금에 산입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비용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에 의해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을 가려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이상 사실상 그와 같은 별도 비용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 총손금의 결정방법과는 달리 그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공제할 수는 없다.

원고,상고인

한국신문판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우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근거과세의 원칙주장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세무관청에 보낸 과세자료 통보서만으로서는 수사기관의 판단문서로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6. 12. 9. 선고 85누881 판결, 1987. 5. 26. 선고 86누3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니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과세자료 통보를 하면서 매출누락명세 1부와 탈루세액 산출근거 1부 및 매출누락장부사본 1부(갑 제1호증)을 각 첨부하였고, 피고는 그 각 서류를 실지조사의 자료로 삼아 이 사건 당초처분을 하였으며, 그 후 피고가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소외 1에 대한 형사 피의사건의 수사자료 및 압수된 장부(을 제5호증의 3 내지 40은 그 일부이다) 등을 재조사하여 증액경정 및 각 감액경정을 거쳐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기에 이른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단지 과세자료 통보서만에 의해 다른 증빙서류에 대한 실지조사도 하지 않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같은 취지의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하거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매출수액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원고 회사의 1994 사업연도 및 1995 사업연도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매출누락금 210,466,285원이 ○○○○○서점 사업자인 소외 2의 가두판매대 매출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 회사 대표이사 소외 3과 원고 회사의 직원인 소외 4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내용, 판매대금의 수금관계와 직원의 인력관리, 원고 회사가 작성한 장부의 내용 및 소외 1과 소외 2, 소외 5의 관계 등에 비추어,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에서 사당역 구간의 판매대와 ○○○○○서점은 모두 사실상 원고 회사의 판매점으로서 여기에서 발생한 매출은 원고 회사의 매출이라 할 것이고, 외관상 ○○○○○서점의 사업자등록이 소외 2로 되어 있다거나 종합소득세가 소외 2 명의로 납부되었다는 점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그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의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매출누락부분 주장에 관하여

매출납세의무자가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익금에 산입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손금에 산입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비용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에 의해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을 가려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이상 사실상 그와 같은 별도비용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1998. 4. 10. 선고 98두328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총손금의 결정방법과는 달리 그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공제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누217 판결, 1998. 4. 10. 선고 98두328 판결 등 참조).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니, 이 사건에서 매입계산서, 매입대금지불서 등 매출과 매입에 관련된 장부가 없음은 원고 회사도 자인하고 있고, 원고 회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매출원가가 누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조무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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