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2. 01. 12. 선고 2011두24590 판결
(심리불속행) 매출누락에 따른 매입비용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30279 (2011.09.09)

전심사건번호

국세청심사 법인2009-0064 (2009.11.11)

제목

(심리불속행) 매출누락에 따른 매입비용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요지

(원심 요지) 매출누락 금액은 익금산입하며, 매출누락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이에 대응하는 별도의 매입비용은 제출이 없는 이상 없다고 봄이 상당하며, 실지조사에 의한 소득율이 신고시 장부기장에 의한 소득율이나 동종업종의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따른 소득율 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님

사건

2011두2459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AAAA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9. 9. 선고3027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