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자산의 양도가 있어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등을 '0'이라고 기재한 다음, 함께 제출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에 자산의 양도 및 세액 계산에 관련된 해당 항목을 모두 공란으로 남겨 둔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5 , 같은 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13 , 같은 법 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6항 의 규정 취지에 의하면,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구 법인세법 제59조의5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서는 물론이고 소정의 서식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할 것인데, 만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란 등에 모두 '0'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에 첨부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의 자산의 양도와 관련된 해당 항목과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에 필요한 항목을 모두 공란으로 하여 제출하였다면, 이는 당해 사업연도에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거래가 있었으나 당해 자산의 양도가 비과세 혹은 면제대상에 해당하거나 또는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0'원으로 신고한 의미가 아니라 당해 사업연도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거래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 거래통념이나 경험칙에 부합하고, 따라서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자산의 양도가 있어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등을 '0'이라고 기재한 다음, 함께 제출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에 자산의 양도 및 세액 계산에 관련된 해당 항목을 모두 공란으로 남겨 두었다면 이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상고인
비앤지스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서정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만호)
피고,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5 는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기타의 법인세액에 합산하여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13 은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법 제59조의5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9. 5. 24. 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6항 은 시행령 제124조의13 에 규정하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법 제59조의5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서는 물론이고 소정의 서식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할 것인데, 만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란 등에 모두 '0'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에 첨부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의 자산의 양도와 관련된 해당 항목과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에 필요한 항목을 모두 공란으로 하여 제출하였다면, 이는 당해 사업연도에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거래가 있었으나 당해 자산의 양도가 비과세 혹은 면제대상에 해당하거나 또는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0'원으로 신고한 의미가 아니라 당해 사업연도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거래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 거래통념이나 경험칙에 부합하고, 따라서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자산의 양도가 있어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등을 '0'이라고 기재한 다음, 함께 제출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에 자산의 양도 및 세액 계산에 관련된 해당 항목을 모두 공란으로 남겨 두었다면 이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해당란에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등을 모두 '0'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함께 제출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에 자산의 양도 및 세액 계산과 관련된 해당 항목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는 이상, 그것만으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신고나 무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설사 피고가 이 사건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원고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