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2.16 2014누5529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등 공제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002. 12. 30. 법률 제6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의하여 1997. 12. 9.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다.

나. 원고의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7 내지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원고는 2012. 5. 25. 2010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시 1,443,965,937원의 이자소득을 누락하여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였으므로 2010 사업연도 원천징수세액 273,712,670원을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구 법인세법 제6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2항에 근거하여 법인이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경정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고, 원고는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위 이자소득 금액을 신고하지 않아서 이를 과세표준 및 손금에 산입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5. 25.자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며, 나아가 원고가 다른 사업연도에 귀속되어야 할 이자소득에 대하여 귀속연도를 잘못 적용한 나머지 2009 및 2010 사업연도 이자소득에 포함시켜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았는데, 원고가 잘못 신고한 이자소득금액 및 그에 대응하는 원천징수세액을 아래 표와 같이 파악하였다

과세표준신고 사업연도 타 사업연도에 귀속되어야 하는 이자소득금액 그에 대응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