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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춘천지법 2017. 1. 19. 선고 2015노945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피고인1에게일부인정된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상고[각공2017상,211]
판시사항

어린이집 교사인 피고인 갑이 아동인 피해자들의 입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기거나 머리를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 갑과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 을이 아동복지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갑의 각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나, 피고인 을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갑에게 유죄, 피고인 을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어린이집 교사인 피고인 갑이 아동인 피해자들의 입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기거나 머리를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 갑과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 을이 아동복지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갑의 체벌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느낀 체벌의 강도와 두려움을 고려할 때 피고인 갑의 각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나, 한편 피고인 을은 직접 아동학대 예방 온라인 교육을 수료하고 어린이집 교사들에게도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수료하도록 지도한 점, 매주 어린이집 교사들과 회의하면서 아동에 대한 교육을 직접 지도하고 어린이집 교육사정을 검토·관리한 점, 평소 어린이집 복도를 돌아다니며 아동들의 교육상황을 관찰하였고 학부모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였으며, 교사들에게 업무일지, 교육일지를 쓰게 하여 이를 보며 교육상황을 점검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갑에게 유죄, 피고인 을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쌍방

검사

장지영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일헌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1에게 위 벌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2는 무죄.

피고인 2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1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훈육의 의미로 살짝 입이나 머리 등을 손으로 접촉한 적은 있으나 그 정도가 유형력의 행사나 신체학대행위에 이르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2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교사인 피고인 1에게 아동학대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 1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죄명을 추가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나, 다, 라.항에 관하여 제목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으로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 제10조 제2항 제12호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이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 1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3.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1

피고인 1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를 배척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① 이 사건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라.항 기재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학대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공소외 2가 귀가 중 울면서 밝혀졌다. 당시 피해자 공소외 2의 조모와 부모는 피해자 공소외 2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어떻게 머리를 맞았냐고 물어보면서 동생에게 재연해보라고 하였는데, 피해자 공소외 2가 동생의 머리를 세게 때리자 심각성을 깨닫고 같이 맞았다는 피해자 공소외 1의 부모에게 연락을 해 사실관계 파악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이 피고인 1이 담당하던 ○○반 학부모들에게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각자 자신의 아이들에게 피고인의 체벌에 관하여 조심스럽게 물었고, 그 결과 아이들로부터 피고인 1의 체벌에 관한 진술이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 1의 체벌 또는 훈육에 관한 아이들의 각 진술 내용은 상당 부분 유사했고, 목격 진술 또한 상당수 나왔다. 이를 토대로 학부모들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피고인 1로부터 체벌을 당했다고 정확히 기억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수사가 이루어졌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수사는 우연히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피해 진술이 모이게 되어 진행되었으므로 그 과정에 허위나 과장이 개입될 위험이 낮다고 보인다. 특히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학부모들과 피고인 1의 관계는 친밀했으므로,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수료를 약 한 달 정도 남겨둔 시점(2015. 1.경)에 피고인 1을 모함하기 위하여 이러한 사건을 꾸며내거나 피해 사실을 극단적으로 과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해 아동들이 학부모에게 피해 진술을 털어놓은 경위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피해 사실을 말할 경우 피고인 1에게 혼날까봐 무서워서 꺼려하는 기색이 공통적으로 보였고, 그 후 부모들로부터 혼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다음 기억나는 대로 피해 사실을 말하기 시작했으며, 만 4살 아동답게 체벌을 언어로 묘사하기보다는 혼나는 동작을 직접 재연하며 설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해 아동들의 진술 간 상이한 점이 있거나 부정확한 점도 있으나 각 진술 내용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내용이 있었고, 그 내용은 피고인 1이 어린이집에서 담당하던 아이들에게 ‘머리·엉덩이·입술·귀 등 때리기’의 체벌을 자주 가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피해 진술이 나오게 된 경위, 피해 진술 내용, 피해 아동들 각자의 피해 재연 모습, 피해 아동들의 연령과 언어구사능력 등을 고려하면, 피해 아동들이 부모나 조사관의 암시에 의하여 허위 진술을 꾸며내거나 있었던 일을 과장하여 진술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각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아동의 신체를 때리는 방식의 훈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피해자들이 재연한 체벌 정도에 비추어 보면, 성인인 피고인 1은 자신이 행한 체벌의 강도를 비교적 약하게 느꼈을지 몰라도 만 4세 아동에 불과한 피해자들은 그 체벌을 상당히 강하고 두렵게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 1의 체벌로 인하여 입술이 부어오르거나 귀에 피가 맺히는 등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피고인 1의 체벌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느낀 체벌의 강도와 두려움을 고려하면, 피고인 1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체벌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 1의 아동교사로서의 경력과 지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도 아동들이 자신의 체벌을 어떻게 느낄지 알면서 체벌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2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원주시 (주소 생략)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였고, 피고인 2는 위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1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①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4. 8.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는 아동인 피해자 공소외 3(여, 당시 4세, 생년월일 1 생략)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입을 2회 때려 입술이 빨갛게 부어오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② 피해자 공소외 4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는 아동인 피해자 공소외 4(여, 당시 4세, 생년월일 2 생략)의 귀를 잡아당겨 피가 맺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③ 피해자 공소외 5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1. 13.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는 아동인 피해자 공소외 5(당시 4세, 생년월일 3 생략)가 율동연습을 하던 중 틀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꿀밤을 주듯이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④ 피해자 공소외 1,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1. 15. 16:00경 피해자 공소외 1(당시 5세, 생년월일 4 생략)이 가져온 생일떡을 책상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공소외 1이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공소외 2(당시 4세, 생년월일 5 생략)에게 떡을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공소외 2에게 떡을 꺼내라고 하면서 피해자 공소외 2와 피해자 공소외 1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아동복지법 제74조 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 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이나 사용인 등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2가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 2는 직접 아동학대 예방 온라인 교육을 수료하고 어린이집 교사들에게도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수료하게끔 지도하였다.

② 피고인 2는 매주 어린이집 교사들과 회의하면서 아동에게 존댓말을 사용하거나 놀이를 제한하지 말게끔 하는 등 아동에 대한 교육을 직접 지도하고 어린이집 교육사정을 검토, 관리하였다.

③ 피고인 2는 평소에도 어린이집 복도를 돌아다니며 아동들의 교육상황을 관찰하였고 학부모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였다. 또한 교사들에게 업무일지, 교육일지들을 쓰게 하여 이를 보며 교육상황을 점검하였다.

④ 2015. 1. 15.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1에 대한 학대 사건이 밝혀지기 전까지 피해 아동들은 자신의 체벌을 누구에게도 호소하지 않았고 학부모들 중에서도 위와 같은 체벌을 눈치채거나 항의한 바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2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피고인 1의 아동학대 행위를 눈치채지 못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 2가 그 업무에 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피해자들이 학대로 호소한 ‘정리놀이’ 등은 유아교육상 통상적인 훈육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하므로, 피고인 2가 그러한 장면을 보고 주의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를 놓고 주의·감독의무 위반이라 하기 어렵다).

⑤ 이 사건 어린이집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어린이집 내부에 CCTV가 설치되고 원장이 이를 매시간 확인하여야 한다는 법률상 주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CCTV 미설치만으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소결론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피고인 2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피고인 2에 대한 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원주시 (주소 생략)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였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4. 8.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는 아동인 피해자 공소외 3(여, 당시 4세, 생년월일 1 생략)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입을 2회 때려 입술이 빨갛게 부어오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공소외 4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는 아동인 피해자 공소외 4(여, 당시 4세, 생년월일 2 생략)의 귀를 잡아당겨 피가 맺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공소외 5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1. 13.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는 아동인 피해자 공소외 5(당시 4세, 생년월일 3 생략)가 율동연습을 하던 중 틀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꿀밤을 주듯이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해자 공소외 1,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1. 15. 16:00경 피해자 공소외 1(당시 5세, 생년월일 4 생략)이 가져온 생일떡을 책상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공소외 1이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공소외 2(당시 4세, 생년월일 5 생략)에게 떡을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공소외 2에게 떡을 꺼내라고 하면서 피해자 공소외 2와 피해자 공소외 1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1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벌금 6,7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3. 양형이유

다음 각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 유리한 사정: 학대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학대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학대할 의도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잘못된 교육방법을 수행하다가 이 사건 학대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사정: 아동을 훈육한다고 하더라도 아동이 성인과 동등한 인격체인 이상 폭력을 수반한 체벌은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의 폭력을 수반한 체벌이 비록 교육 및 훈육 목적에서 비롯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면책될 여지가 없는 점, 만 4세인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체벌로 인하여 두려움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학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무죄 부분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제3의 나. 가)항 기재와 같다.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제3의 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성영(재판장) 류영재 이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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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8.25.선고 2015고단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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