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만일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원주시 E에 있는 F어린이집에서 슬기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였고, 피고인 B은 위 F어린이집의 원장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G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4. 8.경 위 F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는 아동인 피해자 G(여, 당시 4세, H생)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입을 2회 때려 입술이 빨갛게 부어오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위 F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는 아동인 피해자 I(여, 당시 4세, J생)의 귀를 잡아 당겨 피가 맺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1. 13.경 위 F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는 아동인 피해자 K(당시 4세, L생)이 율동연습을 하던 중 틀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꿀밤을 주듯이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해자 M, 피해자 N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1. 15. 16:00경 피해자 M(당시 5세, O생)가 가져온 생일떡을 책상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M가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N(당시 4세, P생)에게 떡을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N에게 떡을 꺼내라고 하면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