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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5.07 2015고단183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1세), 피해자 C(여, 13세)의 계모로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주시 D아파트 205동 101호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살고 있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B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4. 6. 24.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의 학교 교장선생님으로부터 피해자 B가 학교에서 말썽을 부렸다는 전화를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귀를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4. 12. 25. 23: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속옷을 빨았는지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B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아동학대 대상자 사후 모니터링,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피해자 B에 대한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피해자 C에 대한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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