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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아동복지법위반][공2016상,813]
판시사항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에서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의 의미

판결요지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호 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변호사 성상희 외 5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 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이나 사용인 등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1이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라 함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2에 대한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아동복지법상 ‘신체의 손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4.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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