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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40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죄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4. 26. 같은 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3. 3. 2.경부터 2017. 9. 18.경까지 부산시 금정구에 있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위 어린이집을 다니던 피해자 C, D, E, F, G, H, I, J, K, L, M, N, O을 각각 보육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06. 19. 13:02경 위 어린이집 슬기반 교실 안에서, 피해자 C(4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있는 C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칸막이로 격리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5. 11: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4, 6 내지 39, 41, 42, 44, 46 내지 66, 68 내지 82, 84 내지 110의 각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또는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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