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427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에 있는 B 어린이집 교사로서 피해자 C(6 세), 피해자 D(6 세) 이 소속되어 있는 E을 담당하면서 피해자들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다.

1.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9. 11. 25. 13:00 경 위 어린이집 2 층 E에서, 평소 피해자 C이 손톱을 물어뜯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 손 엄지 및 검지 손가락 손톱에 스탬프 용 보라색 잉크를 발라 피해자 C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7. 경부터 2019. 11.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9. 11. 7. 경 위 어린이집 E에서, 피해자 C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

약 18분 동안 혼자 있게 내버려 둬 피해자 C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15. 경부터 2019. 11.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 C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속기록, 고소장 수사보고( 해당 스탬프 잉크의 유해성 검토), 수사보고 (CCTV 확인) 안전 보건 자료, 스탬프 잉크 사진 등 첨부, 피해 아동의 모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카카오 톡 대화 캡 처사진,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 학대사례 전문위원회 개최 요청 및 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제 10조 제 2 항,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제 5호, 징역 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