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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10. 04. 선고 2007누9374 판결
1세대 2주택이라 하더라도 투기목적이 없다면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1세대 2주택이라 하더라도 투기목적이 없다면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을 잘못 해석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투기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1세대 2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고 볼 근거는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서울고등법원2007누9374 (2007.10.0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1,314,660원 중 79,988,058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쪽 18행의 "비과세"를 "과세"로, 19행의 "실지"를 "실제로"로 각 정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6구단4267 (2007.02.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4. 9. 1.(소장 청구취지 기재 2004. 10. 6.은 오기로 보인다)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 3. 서울 강남구 ○○동 316 ○○아파트 31동 3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한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아무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원고의 배우자인 이○○이 서귀포시 ○○동 ○○○, ○○○○연립 ○동 102호의 지분 100분의 14(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2주택으로 해당한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4. 9. 1. 원고에게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1,314,66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1호증의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1세대 1주택인지 여부는 투기목적이 있는지와 국민의 주거안정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보유하게 된 경위는 이○○이 물품을 매도한 시공업체가 부도가 발생하여 사업상 부득이하게 그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지분을 이전받아 투기목적이 없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과세대상이 없는 곳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당연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리 힌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6>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 판단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589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후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렇다면 피고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를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일응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고, 실지 원고 주장처럼 투기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처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을 잘못 해석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관계법령의 해석상으로도 투기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 그 하자는 중대하다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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