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수용 보상금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한 경우, 기업자는 현실제공 없이 바로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수용재결서가 수용시기 이전에 피수용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수용절차가 당연무효로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기업자가 수용의 시기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보상금을 수령할 자가 그 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거절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업자는 현실제공을 하지 않고 바로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나. 수용재결서가 수용시기 이전에 피수용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수용절차가 당연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수용재결서의 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된 날로부터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진행된다.
참조조문
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 나. 제43조 제2항 , 제73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영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업자가 수용의 시기까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토지수용법 제65조), 보상금을 수령할 자가 그 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거절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업자는 현실제공을 하지 않고 바로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당원 1981.9.8. 선고 80다2851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는 대구 수성구 (주소 1 생략) 무허가 가건물에 주민등록을 하여 두고 밤이면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나 낮이면 주로 비워두는 관계로 피고측(기업자)의 직원이 그곳을 수차 방문하였음에도 원고를 만나지 못하여 원고가 그 곳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토지 등기부상의 주소지를 통하여 원고의 주소지를 파악하여 보았으나 이를 알아내지 못한 사실, 원고는 기업자와의 보상협의과정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도 수용하여 줄 것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현저히 낮으며, 이 사건 수용물건도 수용대상물의 수량이 과소하게 인정되고 보상액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손실보상액의 기준자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와 기업자인 대구광역시는 수용시기인 1992.10.22. 이 사건 수용재결시에 인정된 보상금을 토지 소재지인 대구지방법원에 공탁하면서 원고의 주소를 이 사건 토지등기부상의 주소인 경산시 (주소 2 생략)으로 기재한 사실, 피고는 수용재결서와 공탁서를 위 경산시 (주소 2 생략)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사실, 그 후 원고는 수용재결서는 1992.10.30.에, 공탁통지서는 1992.11.26.에 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이를 각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협의과정에서부터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에 이르기까지 수용의 범위와 손실보상금의 액수를 다투어 옴으로써 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기업자인 대구광역시는 원고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공탁요건이 충족되고 또한 공탁통지서가 그 후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이상 공탁서상에 원고의 주소를 등기부상 주소로 기재하였다거나, 공탁원인사실로 "현실 제공하였으나 수령거절" 하였다고 다소 사실과 다른 기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위 공탁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 검토하여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보상금 공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논하는 바가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수용재결서가 수용시기 이전에 피수용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수용절차가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수용재결서의 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된 날로부터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3.12.14.선고 93누 9422 판결, 1994.4.26.선고 93누 13360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가 지적하는 것과 같이 송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때에의 재결의 신청은,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내에 하여야 하는바(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1, 2항),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상금의 공탁 및 수용재결서의 송달이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인 1990.10.부터 1993.12.31.의 사이인 1992.5.6.에 기업자인 대구광역시가 이 사건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을 신청함으로써 사업시행기간은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