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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05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8.11.15.(70),2676]
판시사항

수용보상금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한 경우, 기업자는 현실제공 없이 바로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기업자는 수용의 시기까지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상금을 받을 자가 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업자는 보상금을 현실제공하지 아니하고 바로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종대)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일대에 관하여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인정고시가 있은 후 기업자인 육군참모총장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원고와의 협의절차를 거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바, 그 협의절차에서 토지소유자인 원고의 요구사항에 관하여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하여 토지수용법이 규정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이로 인하여 기업자의 소유권 취득이 부적법하게 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 없다.

2.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기업자는 수용의 시기까지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상금을 받을 자가 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업자는 보상금을 현실제공하지 아니하고 바로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9085 판결 참조).

원심은, 기업자 측이 최초의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요청할 당시부터 원고는 제시된 보상금액이 너무 적다고 하면서 기업자 측이 제시하는 보상금의 4배 가량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거나 다른 토지로 대토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협의를 위한 모임에 불참하고 집으로 찾아온 군무원에게도 매매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왔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 역시 당초 기업자 측이 제시하였던 보상금과 동일한 액수에 불과하였으며, 원고는 토지수용재결서 및 공탁금수령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곧바로 이의신청을 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사 원고가 보상금의 현실제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령을 거절하였을 것이 명백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위의 법리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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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8.5.13.선고 97나18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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