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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8. 2. 11. 선고 86구135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하집1988(1),562]
판시사항

기업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소정기간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재결의 효력

판결요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원재결의 손실보상액을 변경하여 증액하였을 경우에 기업자가 원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증액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각호 소정의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공탁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65조 의 규정을 유추해석하여 이의재결은 실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기업자가 위 소정기간을 경과하여 공탁하였을 경우에도 변함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김상태 외 1인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주문

피고가 1986.9.26. 원고들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의 토지에 관하여 한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재결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피고가 1986.4.22. 기업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이 시행하는 양재 근린공원조성 도시계획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수용을 위하여 신청한 원고들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에 관하여 "기업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사업을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의 토지를 수용하고, 손실보상금은 같은 목록 기재의 제1토지에 대하여는 금 195,169,500원 같은 목록 기재의 제2토지에 대하여는 금 110,349,000원 합계금 305,518,500원으로 하고 수용시기는 1986.5.22.로 한 내용의 토지수용재결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1986.5.27.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한 바, 피고는 1986.9.26. 원재결처분의 일부를 변경하여 손실보상금은 같은 목록 기재의 제1토지에 대하여는 원재결시의 손실보상금 195,169,500원을 금 220,765,500원으로 증액하고, 같은 목록 기재의 제2토지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내용의 재결을 하여 1986.10.17. 원고에게 송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먼저 이 사건 수용토지 중 별지목록 기재의 제1토지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재결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살피건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1항 은 "기업자는 제26조 또는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 은 "기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기업자의 과실없이 보상금을 받을자를 알 수 없을 때, 3. 기업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액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4.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 에서 " 제2항 제3호 의 경우에는 기업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의 예정금액을 지급하고 재결에 의한 보상금액과의 차액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5조 는 "기업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기업자가 수용 또는 사용시기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 , 제2호 , 제4호 소정의 사유가 있을때 기업자가 수용 또는 사용시기까지 보상금을 공탁하지 아니한 때 및 같은 법 제61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사유가 있을 때 기업자가 수용 또는 사용시기까지 같은 조 제3항 소정의 공탁을 하지 아니하면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같은 법 제65조 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토지수용법 제65조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재결의 실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토지소유자 및 그 관계인, 기타 수용.사용하여야 할 토지나 그 토지상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자의 재산권이 정당한 보상도 없이 공권력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토지수용법 제75조 의 규정에 의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원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원재결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손실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고( 제1항 ), 원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보상금이 증액된 때에는 기업자는 원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제2항 )고 규정되어 있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보상금을 증액하였을 경우에 기업자가 같은 법 제75조 소정의 기간내에 그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61조 제2항 각호 소정의 사유가 있음에도 기업자가 보상금을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65조 와 같은 재결의 실효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토지수용법 제75조 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의신청에 따라 원재결의 전부가 취소되면 원재결은 그 전부의 효력이 소멸되고, 원재결의 일부만이 취소되면 원재결은 그 취소된 범위내에서 효력이 소멸되며, 손실보상액이 변경되면 원재결의 손실보상액은 그 변경된 한도내에서 효력이 있을 뿐이며, 원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보상금이 증액되었을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은 이의재결에서 증액한 금액이 된다.

따라서 기업자가 중앙토지위원회의 원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지급하거나 공탁을 하였을 뿐,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소정 기간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각호 소정의 사유가 있음에도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이의재결이 실효되지 아니한다면 원재결의 경우에 실효가 되는 경우와 동일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자는 보상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결과가 되어 토지수용법 제65조의 규정취지가 몰각된다.

그러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원재결의 손실보상액을 변경하여 증액하였을 경우에 기업자가 원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증액부분에 해당하는 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각호 소정의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공탁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65조 의 규정을 유추해석하여 이의재결은 실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기업자가 위 소정 기간을 경과하여 공탁하였을 경우에도 변함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증액된 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른 사실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별지목록 기재의 제1토지 수용에 있어서는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원고가 피고의 1986.9.26.자 이의재결정본을 1986.10.17. 송달받은 사실은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기업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이의재결송달을 받은 1986.10.17.부터 가산하여 1개월이 훨씬 경과한 1986.12.24.에 이르러 비로소 이의재결에서 별지목록 기재의 제1토지 수용에 대하여 증액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상금 35,596,000원(=22,076,000-191,569,500)중 일부인 금 25,596,000원만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수용의 기업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은 토지수용법 제75조 제2항 소정의 기간내에 이의재결에서 별지목록 기재의 제1토지에 대하여 증액된 보상금을 토지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이의재결 중 별지목록 기재의 제1토지에 관한 부분은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다.

3. 다음, 이 사건 수용토지 중 별지목록 기재의 제2토지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재결의 적법여부를 판단한다.

살피건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에 의하면, 기준시가가 고시된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은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시가 대상지역공고일로부터 보상액의 재결시까지의 당해 국토이용계획 또는 당해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기타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이의재결을 함에 있어서 피고가 이 사건 제2토지의 보상가격을 산정하는 기초로 삼은 삼일토지평가합동사무소 및 선진토지평가합동사무소는 그 표준지로서 서울 강남구 양재동 503 소재 임야를 선정하고, 1978.8.21. 현재의 기준지가인 평당 31,5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지가변동율을 적용하고 이 사건 제2토지의 지형, 지세, 위치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제2토지의 시가를 평당 30,000원씩 도합 금 108,540,000원씩으로 평가한 사실, 이에 피고는 1986.9.26. 이 사건 이의재결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원재결의 보상금이 금 110,349,000원으로서 이의재결시의 감정평가액과 근소한 차이가 있을 뿐인점을 감안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제2토지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재결신청을 이유없다고 보아 이를 기각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나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7 내지 10, 을 제3호증의 3, 4,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감정증인 유일국의 증언,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 유일국작성의 감정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2토지는 임야대장상 임야로서 자연녹지지역이고 1977.7.9.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로서 양재역(지하철)남측 직선거리 400미터 지점에서 서북측으로 약200미터 내지 300미터 내에 위치하며 교통은 양재지하철역 및 지하철역 남측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있어 대중교통은 편리한 상태이며 주위환경은 남측은 택지조성이 완료되었고, 동, 북, 서측은 임야인 사실, 이 사건 제2토지는 그 형태가 부정형이며 남향의 정도의 경사지로서 임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임목은 아카시아, 참나무, 소나무 등으로서 수고는 6미터 내지 10미터 정도이고, 주변 도로 상황을 보면 택지조성이 완료된 택지내의 도로는 10미터 및 6미터의 도로이며 남측에 6미터의 포장도로가 있으나 이 사건 제2토지에 접하지는 아니한 사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이의재결을 함에 있어서 보상금산정의 기초로 삼은, 삼일 및 선진토지평가합동사무소가 표준지로서 선정한 서울 강남구 양재동 503 소재 임야는 토지대장상 지목이 임야일 뿐 그 평가기준일인 1978.8.21. 이전에 이미 개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예정지구내에 편입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공원용지로 지정된 임양인 반면에 피고가 보상금산출의 기초로 삼은 위 2개의 토지평가합동사무소가 시가감정을 함에 있어서 표준지로 선정한 서울 강남구 양재동 503 소재 임야는 토지대장상 지목만 임야일 뿐 그 평가기준일 이전에 이미 개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예정지구에 편입된 토지였으므로 위 양재동 503 소재 임야는 그 토지 이용상황이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이 사건 제2토지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워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소정의 표준지선정기준에 어긋나 이 사건 제2토지(임야)의 수용보상금산정을 위한 표준지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이의재결 중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부분은 잘못 선정된 표준지가액에 터잡아 보상금을 산정하여 재결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는 무효선언으로서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일(재판장) 박찬주 이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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