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3159 판결
[토지소유권확인등][공1995.8.1.(997),2573]
판시사항

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 경우

나. 토지수용재결서 정본의 송달 전에 한 보상금 공탁의 효력

다. 토지수용재결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재결서 정본 송달의 효력

라. 토지수용재결서 정본의 공시송달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등기부와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가 6·25사변으로 모두 멸실되고 그 후 토지대장이 새로 복구되었으나 소유권 난은 복구되지 않은 채 미등기로 남아있어 피수용자를 불확지로 하는 수용재결이 있었다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서는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그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나. 토지수용재결서 정본이 피수용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기 이전에 기업자가 한 보상금의 공탁도 그것이 수용시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효력이있다.

다. 토지수용재결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뒤에 송달이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그 송달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라. 토지수용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제3항에 위배된 토지수용재결서 정본의공시송달을 적법하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부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개발공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와 토지대장 등지적공부가 6·25사변으로 모두 멸실되고, 그 후 토지대장이 새로 복구되었으나 소유권난은 복구되지 아니한 채 미등기로 남아 있어 피수용자를 불확지로 하는 수용재결이 있었다면,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피고로서는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그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한편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공탁서 중 납입기일 부분이 변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1990.8.10. 새로운 공탁수리 결정이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수긍이 가며, 새로운 공탁수리 결정을 함에 있어서 공탁서 정정의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용재결의 재결서 정본이 피수용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기 이전에 기업자가 한 보상금의 공탁도 그것이 수용시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한 공탁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의 인정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소유권이나 공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거나 이유를 갖추지 못한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재결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그 재결서 정본을 토지소유자에게 공시송달한 것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수긍이 간다.

그리고 재결서 정본은 기업자인 피고가 송달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송달하는 것이므로 거기에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서류를 공시송달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인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수용재결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뒤에 송달이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그 송달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토지수용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토지수용위원회가 공시송달을 하고자 할 때에는 수용할 토지가 있는 구(구가 설치된 시에 한한다)·시·군의 장에게 송달할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고, 송부된 서류를 받은 구·시·군의 장은 그 사본을 당해 구·시 또는 군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는 것 으로 정하여져 있고, 갑 제3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 사건 수용재결서 정본을 그 토지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위 재결서 정본을 공시송달함에 있어서는 이를 분당구청장에게 송부하여 분당구의 게시판에 게시하게 하였어야 옳았다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재결서 정본은 성남시장에게 송부되어 성남시의 게시판에 게시되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2.8.선고 94나13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