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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17373 판결
[부당이득금][공1996.11.1.(21),3105]
판시사항

[1]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공탁의 유효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2]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의 공탁이 무효인 경우, 그 수용재결의 실효 여부(적극)

[3]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 전 등기부상 주소를 실제 주소로 변경등기했으나 기업자가 주소불명을 이유로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그 공탁은 요건 흠결로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보상금의 공탁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는 같은 법 제61조 제2항 공탁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고, 공탁의 전제가 되는 수용재결이 유효하다 하여 그에 따른 공탁도 당연히 유효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기업자가 일단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탁이 무효라면 토지수용법 제65조 소정의 '기업자가 수용의 시기까지 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그 수용재결은 효력을 상실하고, 따라서 기업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3]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기 전에 등기부상 주소를 실제 거주지로 변경등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자가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불명하다 하여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보상금을 토지소유자 앞으로 공탁한 경우, 그 공탁은 요건이 흠결된 것이어서 무효이고 토지소유자의 변경등기 전 주소로 수용절차가 진행되어 왔다고 하여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승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보상금의 공탁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는 같은 법 제61조 제2항 공탁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공탁의 전제가 되는 수용재결이 유효하다 하여 그에 따른 공탁도 당연히 유효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업자가 일단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탁이 무효라면 토지수용법 제65조 소정의 '기업자가 수용의 시기까지 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그 수용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고 ( 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누280 판결 , 1989. 8. 8. 선고 89누879 판결 참조), 따라서 기업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기 전인 1990. 12. 24. 피고의 등기부상 주소를 '서울 동대문구 (주소 1 생략)'으로부터 피고가 실제로 거주하는 '서울 동대문구 (주소 2 생략)'으로 변경등기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은 피고의 주소가 불명하다 하여 1991. 12. 24.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보상금을 피고 앞으로 공탁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공탁은 그 요건이 흠결된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고의 주소를 변경등기 전의 '서울 동대문구 (주소 1 생략)'으로 하여 수용절차가 진행되어 왔다고 하여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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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3.10.선고 94나3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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