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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42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4.2.1.(961),379]
판시사항

토지수용법상 재결서의 공시송달 요건(93.12.14. 93누9422)

판결요지

토지수용법 제7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70조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수용법상의 재결서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이를 조사하는 등 통상의 조사방법에 의하여 그 송달장소를 탐색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를 말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진

피고, 상 고 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토지수용법 제7조 ,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70조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수용법상의 재결서는 그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되,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바, 여기에서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이를 조사하는등 통상의 조사방법에 의하여 그 송달장소를 탐색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를 말한다 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당원 1987.12.22. 선고 87누600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91. 1. 31.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는 재결을 하고, 그 재결서를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등재된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하였다가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원고의 주소등을 더 이상 조사함이 없이 바로 이를 공시송달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공시송달은 그 효력이 없고,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이 수용재결서정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이의신청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고가 1990. 7. 19. 변호사 소외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위임장을 피고시 산하 공영개발단장에게 제출하고 보상에 관련한 일체의 통지, 연락은 위 변호사에게 할 것을 통고하였는데도 피고시가 수용재결을 신청함에 있어서 원고의 대리인으로 위 변호사가 선임된 사정을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없었다 하여도 이 경우는 송달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부가적인 것이므로 위에서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부분 판단은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 판단에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그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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