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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2. 20. 선고 2018누142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17-구합-51981(2018.11.13)

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①위법한 세무조사를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주장,②국세기본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③과세요건법정주의, 엄격해석 원칙 등을 위반하였다는 주장,④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⑤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 등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춘천)2018누14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01. 23.

판결선고

2019. 02.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46,587,036원(가산세 포함)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44,814,647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제1심 판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의 2011년 및 2012년의 각 부동산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8. 12. 28.자 첨부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소재 부동산 등 토지 61필지와 6개의 건물을 25회에 걸쳐 취득한 다음 24회에 걸쳐 양도하여 부동산 거래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단순히 농사를 짓기 위해 위 각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토지를 매수한 다음 적당한 시기에 이를 되팔아 수익을 얻기 위해 각 부동산 등의 매매 거래를 계속 반복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각 부동산 등의 양도행위는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4670호, 서울고등법원 (춘천)2015누1323호, 대법원 2016두47116호}, 원고의 2018. 12. 28.자 첨부자료만으로는 위 관련 소송의 확정판결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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