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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7. 11. 선고 2015누1323 판결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14-구합-4670 (2015.11.20)

전심사건번호

2014감심158 (2014.05.15)

제목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이루어진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은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님

관련법령
사건

2015누13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엄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4670 (2015.11.20)

변론종결

2016.06.13

판결선고

2016.07.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3. 4.에 한 2007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09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13. 10. 31.에 한 2006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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