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 11. 16. 선고 2011누506 판결
폐업할 때에 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10구합680 (2011.07.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0581 (2010.07.28)
제목
폐업할 때에 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특수관계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할 당시부터 회수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또는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그 가지급금은 결국 사외로 유출되어 특수관계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할 수 있음
사건
(춘천)2011누5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삼척세무서장
제1심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 7. 19. 선고 2010구합680 판결
변론종결
2011. 10. 12.
판결선고
2011. 11.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2,903,2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