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 07. 15. 선고 2014누62595 판결
차명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이자소득을 분산시키는 적극적인 행위는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6828

제목

차명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이자소득을 분산시키는 적극적인 행위는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요지

매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개설관리함으로써 이자소득을 분산시키는 적극적인 행위는 조세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에 봄이 타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4누6259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

피고, 피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8. 22. 선고 2013구합26828 판결

변론종결

2015. 6. 24.

판결선고

2015. 7.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10. 원고에게 한 2002년 종합소득세71,742,750원(가산세 포함), 2003년 종합소득세 82,220,630원(가산세 포함), 2004년 종합소득세 62,889,760원(가산세 포함), 2005년 종합소득세 116,758,600원(가산세 포함), 2006년 종합소득세 292,533,31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6행의 "2006."을 "2011."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