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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4구합4670 판결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2014감심158 (2014.05.15)

제목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이루어진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은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님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467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엄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10.23

판결선고

2015.11.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3. 4. 한 2007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00,000원 및 2009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3. 10. 31. 한 2006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9.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2007. 9. 4.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2009. 6. 17.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각 제3자에게 양도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20.경 원고가 별지4 기재와 같이 수개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구 부가가치법 시행규칙(2013. 3. 23. 기획재정부령 제3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사업개시일 2006. 7. 1.)을 마쳤다.

다. 그 후 피고는 별지1 내지 3 기재 부동산을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전체 양도가액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 2013. 3. 4. 원고에 대하여 2006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07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00,000원 및 2009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 피고는 2013. 6. 11. 과세표준 안분계산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2009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0,000,0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고 2013. 10. 31. 2006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00,000,000원으로 증액・경정 및 2007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00,000,0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2013. 3. 4. 2007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및 2009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각 감액・경정된 00,000,000원 및 0,000,000원 부분과 2013. 10. 31. 증액・경정된 2006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00,000원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5.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 7, 8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부동산매매업자의 직권등록

피고는, 원고가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항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사업자등록은 위법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 또한 위법하다.

2)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세무조사의 위법성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6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이 조사권을 남용하여 원고를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고,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 또한 위법하다. 이를 세무조사가 아닌 단순과세 자료처리라고 보더라도 원고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진술 등의 소명절차가 없어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

3) 부동산매매업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매매업자로 볼 수 없다.

가) 원고가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과세기간은 3번 2006년 1기, 2009년 2기 및 2011년 1기) 밖에 없는데, 그 중 2006년 1기와 2009년 2기에서 나타나는 각각의 판매 2회 중 1회는 모두 ○○시 등에 의하여 수용된 것으로 이를 실질적인 판매라고 할 수 없다.

나) 원고는 2004년부터 2006년초까지 사이에 주로 농사를 짓기 위하여 부동산을 구입하였다가 버섯농장, 목축업 등의 농사에 실패하여 생활비 조달 목적으로, 2011년초 이혼으로 인한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던 것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아니어서 사업상 목적이 결여되어 있으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직권 등록한 2006. 7. 1. 이전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까지 포함하여 사업자 여부를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4) 재량의 일탈・남용 주장

위에서 적시한 사항, 원고가 부동산을 매도하여 이익을 보려 한 것이 아니고 그 매각대금으로 기부금을 내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해 온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부금 특별공제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5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동산매매업 직권 등록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고 사업자등록의 직권 말소 또한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17355 판결 참조). 이는 과세관청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개인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법 시행규칙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지는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행위가 위법해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세무조사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 2호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은 사업을 시작한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제81조의6 제2항 제1호는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세액 확정신고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확정신고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구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근거하여 원고의 거래 토지에 대하여 실지 조사하여 원고를 부동산매매업자로 직권등록한 것일 뿐 위 각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나 서류에 대하여 조사 및 그 제출을 명하지는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를 구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매매업 신고 및 등록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 기준이나 액수에 큰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을 신고 및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실지조사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사실에 근거한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실지조사 및 자료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제1호에 따른 적법한 세무조사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2. 12.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의견진술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적법절차를 미비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부동산매매업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또는 그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이루어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이루어진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은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919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별지4 기재와 같이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시 ○○면 ○○리 소재 부동산 등 토지 61필지와 6개의 건물을 25회에 걸쳐 취득한 다음 24회에 걸쳐 양도하여 부동산 거래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의 토지에 대한 양도행위는 취득일로부터 1~5년만에 이루어진 점, ②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양도하여 취득한 매수대금이 100억 원을 상회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부동산을 양도하여 취득한 양도소득이 약 30억 원에 이르는 점, ③ 원고는 농사를 짓기 위하여 위 각 부동산을 매입하였다고 하나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 장소의 여러 필지 토지를 취득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시기는 ○○시가 혁신도시 또는 기업도시로 지정되어 공사가 이루어진 전후에 집중된 점, ⑤ 원고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총 소득금액 0,000,000,000원 중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액이 0,000,000,000원으로 대부분이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부동산 양도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전무한 점, ⑥ 실제로 원고는 2005. 1. 15.부터 합자회사 BBBB라는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단순히 농사를 짓기 위하여 위 각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토지를 매수한 다음 적당한 시기에 이를 되팔아 수익을 얻기 위해 위 각 부동산 등의 매매거래를 계속 반복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각 부동산 등의 양도행위는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위 각 부동산의 양도행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누12302 판결),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필요적으로 일정한 세율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데다가 관련법령에서는 예외적으로 감면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에게 과세 여부를 결정하거나 세액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재량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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