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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3. 21. 선고 63다63 판결
[토지소유권확인][집11(1)민,206]
판시사항

공소심의 제1심에의 환송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의 허부

판결요지

항소심에서의 제1심에 환송한다는 판결은 중간판결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상고를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최영린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으므로 그 상고이유중 4에대하여 살피건대 공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한다는 판결은 그 공소심의 입장에서 본다면 환송판결로서 사건이 그 심급법원에서 이탈하게 되므로 종국판결과 같은 감이 없지 아니하나 그 사건 자체의 본안으로서는 제1심판결을 받아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또다시 공소를 할 수 있게 되어 그 사건의 본안으로서는 위의 판결로써 아직 종결되었다 할 수 없고 따라서 공소심에서의 제1심에 환송한다는 판결은 중간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상고를 할 수 없다함이 종전 본원의 판례취지로서( 1962.4.26. 선고 4294민상 제1601 판결 참조) 아직 위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지방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바 이에 대하여는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독립하여 상고할 수 없으므로 본건 상고는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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