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한다는 항소심판결은 중간판결이고 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상고를 할 수 없다.
판결요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한다는 항소심판결은 중간판결이고 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상고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재심피고), 상고인
원고(재심피고)
피고(재심원고), 피상고인
피고(재심원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70. 10. 6. 선고 69나497 판결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한다는 항소심판결은 그 항소심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환송판결로서 사건이 그 심급의 계속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이나, 그 사건 자체의 본안으로서는 다시 제1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고,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또다시 항소를 할 수 있게 되므로 그 사건의 본안으로서는 위 환송판결로서 종결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으로써, 위 환송판결은 결국 중간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상고를 할 수 없는 것이라 함이 종전부터의 당원의 판례( 1965.11.30. 선고 65다1883 판결 , 1963.3.21. 선고 63다63 판결 , 1962.4.26. 선고 4294민상1601 판결 )로 하는 바이며, 아직도 위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제1심 판결 및 동 법원이 1968.7.2에 작성한 68가1896호 사건에 관한 인낙조서를 모두 취소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바인데, 이에 대하여는 독립상고를 할 수 없음이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재심피고)가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였던 것인즉, 이 상고는 부적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그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상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