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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4. 26. 선고 4294민상1601 판결
[이사직무집행정지등][집10(2)민,230]
판시사항

재단법인의 이사로서 사의를 표시한 경우와 문교부장관의 인가

판결요지

재단 정관에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사가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의 경우라고는 볼 수 없음으로 사임의 경우에 위 정관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부대피상고인)

김윤찬 외 2인

피고, 부대상고인

안두화 외 1인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들의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부대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원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 다. 원심은 그 판시이유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피고들은 그 임기가 끝나기전인 1958년도 제43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사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6호증(재단법인 장로회 신학재단정관)의 기재에 비추어 이 재단의 이사의 해임은 최종적으로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된다고 보고 아직 피고들에 대한 문교부장관의 해임인가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아직도 이사로서의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갑 26호증 중 제17조의 기재를 보면「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이사로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이러한 경우는 위의 정관에 씌어 있는 경우인「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의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하거늘 원심이 자진하여 사임하는 경우도 위의 정관 제17조에 해당한다고 새긴 것은 위의 정관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상고는 이유 있다. 그리하여 원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점을 다시 심리시키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다음에 피고들대리인의 부대상고이유를 본다.

대체로 부대상고라 함은 상대자의 상고에 부대하며 원심판결 중 자기의 패소부분에 관하여 불복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고의 청구중 일부는 이유 없다 하며 기각되었고 또 일부는 제1심으로 환송되었으니 피고로서 원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다면 위의 청구 중 환송된 부분에 관한 것일 것이요 나머지 원고청구가 기각된 부분에 관하여는 불복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불복이 있는 환송부분에 대하여는 그 성질이 중간 판결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논지가 원심판결이 원고의 당사자 적격문제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는 것을 트집잡아 공격하고 이것을 부대상고의 이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부대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각하하기로 한다.

개정전 민사소송법 406조 , 400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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