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2. 6. 28. 선고 62다239 판결
[조합재산확인][집10(3)민,117]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392조 의 종국판결과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상고

판결요지

상고는 원칙적으로 고등법원이 제2심 또는 제1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고 파기환송의 판결은 중간판결에 불과하고 종국판결이 아니므로 고등법원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를 할 수 없다[ 81.09.08.선고 80다3271 전원합의체판결 로 본판결 변경]

원고, 피상고인

강갑득

피고, 상고인

권복수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써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392조 의 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상고는 고등법원이 제2심 또는 제1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파기환송의 판결은 중간 판결에 불과하고 종국판결이 아니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본다면 원심이 이 사건 주문에 있어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환송한다는 내용이므로 원심판결은 종국판결이 아님이 분명한바 피고는 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한 것이니 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흠결이 보정할 수 없는 것인 경우이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395조 , 제382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고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같은 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arrow